제도개선1 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29일, 은행권 협의를 거쳐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금을 만기 전에 상환할 때 은행이 부과하는 수수료로, 현재는 은행별 영업행위 특성 등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어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중도상환수수료에 상기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부과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 2023.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