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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24 연말정산의 비밀, 웃으며 환급받는 방법!- 변경사항 10가지

by 길잡이 여행 2023. 12. 17.

2024년 연말정산 개편내용 10가지 정리!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 신용카드 공제한도 통합 등으로 더 많은 환급 기대 가능. 기분 좋게 환급받으세요!

202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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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개정내용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소득세-과세표준-구간-조정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개정내용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 제2항

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3.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개정내용

식대-비과세-한도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식대는 종전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 가능했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 지급받는 근로자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4.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개정내용

교육비-세액공제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3항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 지출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5.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한시 상향 /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개정내용

대중교통-사용분-공제율-한시-상향

 

적용시기

대중교통

2023년 1월 1일 이후

 

영화관람

2023년 7월 1일 이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영화관람료가 새롭게 30% 공제율 적용을 받습니다.

한시적으로 공제 혜택을 주던 대중교통 지출액을 2023년에는 전 기간 80% 공제 혜택을 줍니다.

 

 

 

6.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한도 통합

개정내용

신용카드-사용금액-현행
신용카드-사용금액-개정안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공제한도 300만 원, 초과는 250만 원으로 공제한도가 통합, 단순화됩니다.

 

 

 

7.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주택기준 완화

개정내용 현행

월세-세액공제율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부터 적용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

서민 주거비 완화를 위해 2023년 귀속 연말 전산분부터 월세 세액공제율과 주택 기준 시가가 조정됩니다.

 

 

 

8.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개정내용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부터 적용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9.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개정내용

연금저축-세액공제-현행
연금저축-세액공제-개정안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6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1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

개정내용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적용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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