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29일, 은행권 협의를 거쳐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금을 만기 전에 상환할 때 은행이 부과하는 수수료로, 현재는 은행별 영업행위 특성 등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어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중도상환수수료에 상기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부과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입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 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하여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은행 간 건전경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은행권은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통한 안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은행권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토를 거쳐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과 은행권의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대출 상환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