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정책

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 방안 발표

by 길잡이 여행 2023. 12. 20.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29일, 은행권 협의를 거쳐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금을 만기 전에 상환할 때 은행이 부과하는 수수료로, 현재는 은행별 영업행위 특성 등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어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중도상환수수료에 상기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부과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입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 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하여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은행 간 건전경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은행권은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통한 안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은행권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토를 거쳐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과 은행권의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대출 상환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영상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www.fsc.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