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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개인채무조정(감면, 분할상환, 개인파산, 통장압류해지)

by 길잡이 여행 2023. 12. 15.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무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개인채무조정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 보세요.

아래는 개인채무조정에 대한 상세한 안내입니다.

 

나의 채무조정 가능한지 바로 알아보기

 

 

개인채무조정이란?

당신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면, 개인채무조정은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방법을 통해 당신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채무에 대한 걱정을 덜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 보세요.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신청방법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 가능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

 

신용회복위원회-깨끗하고 밝은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FAQ 발급 받은 카드를 해지 후 재신청 가능한가요? -체크카드는 1회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지, 탈회 후 재신청 불가합니다. -신용카드는 연체 등의 사유 없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고객의

cyber.ccrs.or.kr

 

서비스내용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

세부내용은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

 

 

전화문의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5500 7.

홈페이지

 

신용회복지원(상담) 신청서 다운로드

신용회복지원(상담)신청서.hwp
0.18MB

 

 

 

금전적인 부담에서 벗어나고, 다시 경제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문의해 보세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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